
1. 민생회복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확정되었으며, 2차 지급은 소득하위 90%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국민은 최소 15만 원, 많게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소득 기준, 거주 지역,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지급 금액 및 대상자 발표안 정리
|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가능 총액 |
|---|---|---|---|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하위 90%) | 25만 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비수도권 거주자 | +3만 원 추가 | - | ~43만 원 |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 +5만 원 추가 | - | ~45만 원 |
| 모든 가구 중 건강보험료 상위 10% | 1차만 해당 | 2차 제외 | 최대 15~45만 원 |
3. 청년, 1인가구도 받을 수 있나?
물론입니다. 청년 1인가구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차 지급 대상입니다. 단, 2차 지급(10만 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대학생 지원금 등 타 복지정책 수급자도 중복 수령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지자체별 중복지급 여부는 별도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외국인 배우자,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배우자 및 다문화가정도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 유지 중이며, 주민등록등재가 되어 있다면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대상 별도 안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영주권자, 단독 외국인 가구는 제외되며, 국적·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대상자 조건 요약 정리
| 구분 | 수혜 여부 | 비고 |
|---|---|---|
| 대한민국 국민 | ✅ 전원 지급 (1차)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보유 |
|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 ✅ 가산 지급 | 최대 40만 원 + 10만 원 추가 |
| 소득하위 90% | ✅ 2차 지급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
| 소득상위 10% | ❌ 2차 제외 | 1차만 지급 |
| 외국인 배우자·다문화 | ✅ 조건부 수급 | 주민등록등재 여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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